승소사례

[형사] 강간죄 무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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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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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강간죄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언제나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①폭행·협박이 없었던 경우, ②성관계 자체가 없었던 경우, ③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 ④강간의 고의가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저희 법률사무소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변호하여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여, 여자친구가 112신고를 하게 됨으로써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께서는 경찰 출석일이 잡히기 직전에 저희 법률사무소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으며, ①혐의 가능성, ②피의자로서 확보해야 할 증거, ③경찰 대응 방법, ④피의자신문시 대응 방향, ⑤향후 절차 진행 과정 등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사건이 외형적으로는 중대하지만 무혐의를 가리키는 여러 사정들이 있어,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알려드렸고, ②피의자신문 및 경찰에 대응해야 할 방향을 알려드렸으며, ③향후 진행될 절차 및 소요 기간에 대해 답변해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범죄 자체가 매우 중대하며 경찰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빨리 사건을 종결시켜야 하는 사건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나눴고, 정정교 변호사에게 신뢰를 느껴 해당 사건의 변호를 위임해주셨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 기록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여자친구와 나누었던 통화 녹음 자료, 의뢰인과 여자친구 사이의 메시지 내역, 여자친구와의 관계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정리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의뢰인께 경찰의 피의자신문 조사 예상되는 질문, 대응 방향을 말씀해드렸고, 그 후 정정교 변호사는 경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충분하게 진술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진술, 경찰관 발언의 법률적 의미에 대한 해석,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및 수정을 도와드렸고, 동시에 경찰관에게 직접 의뢰인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한 자료 및 현재 상황을 유추한 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전달 받아 필요한 증거 자료 선별 및 분석을 한 뒤,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이 중대하다보니 경찰은 다시 한 번 의뢰인을 불러 2회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고 정정교 변호사는 2회 피의자신문에도 동행하여 경찰이 확보한 자료 및 사건의 쟁점 등을 다시 한 번 파악하였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경찰이 문제삼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2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 무혐의 불송치

정정교 변호사의 위와 같은 변호활동을 통해 경찰관도 이를 수긍하였고, 결국 사건은 무혐의 볼송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강간죄로서, 조기에 형사절차에 대응함으로써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